김두관 의원, LH 자산ㆍ분양가 공개법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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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LH 자산ㆍ분양가 공개법 발의했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2.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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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액과 장부가액 편차 커, SH 사례처럼 공개할 필요 있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 평가액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밝혔다.

공사법 개정안은 제11조3항 신설을 통해 공사의 자산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공시하는 데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LH는 공사의 자산을 현행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파악은 물론, 경영일반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울주택공사(SH)는 2차례에 걸쳐 SH의 자산을 실거래가로 공개한 바 있다. 1차에서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SH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2만8,282호로 장부가액은 6조2,000억, 호당 가액이 2조2,000억원으로 공시되어 있다. 그러나 SH가 별도로 추정한 자산액은 현재가치로 약 32조원에 이르고, 호당 가액도 11억4,000만원으로 장부가액 대비 편차가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건설원가 공개 요청도 LH는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건설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은 물론, 개별사업에 대한 공사의 손익도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SH는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여 마곡단지 등을 비롯해 약 30건의 정보를 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건설원가와 이윤을 공개한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LH는 토지의 취득과 개발, 공급부터 도시개발, 주택건설과 공급 전 과정에 관여하는, 막대한 국가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독점적 공기업으로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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