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업계 법적분쟁 중재 통해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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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업계 법적분쟁 중재 통해 신속 해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1.2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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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MOU 체결
△사진 중앙 왼쪽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오른쪽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제공=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사진 중앙 왼쪽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오른쪽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제공=한국엔지니어링협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해경, 이하 ‘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엔지니어링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저변 확대 조성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엔지니어링산업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대외홍보 협력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상호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경 협회장은 “중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엔지니어링 업계는 관련 법적분쟁을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회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맹수석 중재원장도 “향후 양 기관 간 지속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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