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26일부터 건설기계 번호표에 지역명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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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관리원 “26일부터 건설기계 번호표에 지역명 사라진다”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11.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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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번호표 발급부터 적용·기존 건설기계 소유자도 신청가능
△신규 도입 건설기계번호판/사진출처=국토교통부 제공
△신규 도입 건설기계번호판/사진출처=국토교통부 제공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 김태곤, 이하 안전관리원)은 오는 26일부터 지역명을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한자리 늘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다.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는 1999년 이래 처음 개정됐고,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용이한 등록번호표 부착을 위해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일반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종으로 통일된다.

현장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이 적용된다.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이달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국 시군구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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