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상호시장 개방 ‘민낯’..종합-전문 간 수주불균형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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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상호시장 개방 ‘민낯’..종합-전문 간 수주불균형 뚜렷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1.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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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개방 종합공사 8660건 중 전문 겨우 646건(7.5%) 수주
종합 개방 전문공사 1만3건 중 종합 3081건(30.8%) 수주
자료사진/오마이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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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업역폐지로 상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종합건설업체 우위의 수주 불균형이 지적됐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해에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종합공사는 6조1,871억원(8,660건) 규모로, 이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는 7.5%에 해당하는 646건에 불과했다. 공종별로 토목분야는 5,021건 중 425건(8.5%을, 건축분야는 2,685건 중 60건(2.2%)을, 조경분야는 954건 중 161건(16.9%을 수주했다.

반면, 종합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전문공사는 3조8,218억원(10,003건)으로, 이중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전문공사는 30.8%에 해당하는 3,081건에 달했다. 토목분야는 5,477건 중 1,401건(25.6%)을, 건축분야는 3,582건 중 1,477건(41.2%)을 수주, 조경분야는 944건 중 203건(21.5%)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다.

상호 개방된 건설공사 중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30.8%)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7.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주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보다 등록기준이 높고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유한 종합건설업종의 시공범위에 속하는 모든 전문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에 준하는 등록요건과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약 90%에 달하는 전문건설업체는 1개 또는 2개 정도의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입찰에 제한이 없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는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종합공사 입찰에서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건설업종의 수를 대표업종 1개나 2개로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많은 경우에도 3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과다하게 산정해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가 구비해야 할 등록기준의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합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력과 자본금을 늘리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도급은 둘 이상의 전문건설업체가 각자 보유한 전문업종을 이용하여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공동도급제도를 조기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직접 시공만 가능하다. 종합공사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전문건설업체만 직접 시공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당초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상대방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대등한 경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취지를 살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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