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건축분쟁 해결과 중재제도 활성화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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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건축분쟁 해결과 중재제도 활성화에 나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0.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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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사진 왼쪽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제공=대한건축사협회
△사진 왼쪽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제공=대한건축사협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축사협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협력, 건축분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과 중재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이에 20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축분야 분쟁해결 지원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 지원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저변 확대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건축산업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공동사업을 개발 추진하기로 했다.

중재는 소송과 함께 대표적인 분쟁 해결제도로 꼽힌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소송 절차가 늦어지는 다 시간·비용 등 적지 않은 부담이 더해져 중재가 소송을 대체·보완하는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재인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조정과는 달리 단심으로 신속한 결론 도출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앞으로 기업 간 분쟁을 중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축분야 분쟁 예방·해결을 위한 여러 시스템을 만드는 데 힘을 합친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대한상사중재원과의 협력을 통한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가 건축산업 분쟁 예방·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협회가 추진 중인 표준계약서 등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도 “건축분야의 경우 사안의 복합성으로 법원 재판에 의해 一刀兩斷(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며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기업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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