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반값아파트 아니라 금값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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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반값아파트 아니라 금값아파트
  • 오세원
  • 승인 2007.10.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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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아파트가 무늬만 반값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공아파트는 1순위 접수 결과, 일반분양분 620가구 모집에 66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0.1대 1로 주택청약자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아파트에 냉담한 이유는 아파트의 가격이 사실상 반값은커녕, 주변시세와 토지임대료를 감안할 때 도리어 비싼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반값아파트 가격 산정방식으로는 환매조건부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그다지 저렴하지 않고, 토지 임대부 아파트도 비싼 대지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늬만 반값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은 범여권과 한나라당이 저렴한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관련 주택법 개정과정에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만 명시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대지 임대료의 공정한 산정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건축비 거품을 조장할 수 있는 현행 건축비 산정방식 때문에 실질적인 반값이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은 공공주택 건설 위주로만 사용하여 택지 확보 △간선설치비를 제외한 택지비에 실질원가와 연동한 표준건축비를 더한 액수 이하로 분양가 책정 △환매수제 유지로 시세차익 차단 등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표준건축비 제도의 도입 △대지 임대료 상한제 및 차임증액 연3%로 제한 △공정한 분양가 및 대지임대료 산정 심의위원회 구성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의 환매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집값 거품을 없애기 위해 공정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가 공개 및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의 복구, 환매수제 도입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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