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5인 이하 가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적용해 왔으며, 6인 이상 가구는 관련 통계가 없어 5인 이상 가구 소득을 적용했다.
”며 “그러나 6인이상 가구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은 5인 이상 가구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가산해 전체 가구원수에 대한 소득기준을 산정했다.
1인당 평균금액은 5인가구 소득에서 3인가구 소득을 뺀 금액을 2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예를 들어, 1인당 평균금액(40만7,026원)= [5인이상 소득(470만2,698원) - 3인이하 소득(388만8,647원)] ÷ 2이다.
이 기준은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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