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협, 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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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협, 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토론회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04.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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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 지속성장 가능할 것투명, 윤리경영을 통한 “믿음의 신호” 보내야지난 21일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변탁·사진)는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인 ISO 26000 제정에 맞물려 건설기업의 대응방안과 정보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변탁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CSR은 존경받는 기업의 선정기준에 중요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핵심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ISO26000은 향후 글로벌시장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
우리 건설기업들이 주거환경개선과 윤리경영 실천,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분야)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어 투명,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설산업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건설기업이 부패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깨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관련 여러 제도에 관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SR 국제표준화 동향과 시사점ISO26000, 산업계의 사회적 책임 잣대로 활용 예상 | 전략적·사회적 책임활동 필요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소 실장새로운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은 경제적 신뢰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의 조화 등 질적 성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Engagement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2002년 남아공에서 열린 세계지속가능발전위원회(WSSD)에서 ‘빈곤퇴치’ 등 사회적 책임을 지속 가능 발전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면서 모든 인류의 관심과 노력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다.
이에 사회적 책임 주요 이슈, 원칙, 접근방법에 관한 ISO 26000 국제표준은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에게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ISO 26000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실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다음과 같은 ISO 26000 국제표준의 긍정적인 면이 ISO 26000의 활용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6대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Engagement를 바탕으로 하는 ISO 26000 국제표준은 사회적 갈등에 따른 내재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ISO 26000이 UN Global Compact, GRI, 그리고 SAM DJSI, FTSE4 Good, Davos Forum 100대 기업 평가 등 국제사회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기준과 조화를 이룬다면 사회적 책임은 새로운 경쟁의 룰로 정착하면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쟁기준으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 또는 조직의 합목적성에 준한 사회적 책임 활동 요구로 사회의 자원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집중된 사회적 책임 활동에서 조직의 합목적성에 준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ISO 26000은 사회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ISO 26000의 이 같은 긍정적 면을 잘 활용한다면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건설기업의 특성과 CSR 대응 과제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신뢰의 건설기업 만들어야 | 전사적 교육 통한 자발적 참여 중요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건설기업들은 선계약·후시공의 산업활동 특성으로 인해 제조업 등 다른 어느 산업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발주자 내지 수요자들은 건설기업에게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계약이행의 책임성, 품질과 공기 준수에 대한 책임성, 안전 및 환경 등에 대한 책임성 등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뢰」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국민들은 건설산업을 신뢰가 부족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인식한다.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바로 이 다방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규제 완화가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업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의 요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설기업에게 요구되는 법적 책임은 부정당업체 제재와 같이 직접 규제방식과 PQ상의 가점제도와 같이 인센티브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건설기업들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크게 낮은 편이다.
사회공헌활동 역시 건설산업에서 주택 등 개발사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건설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체 기업 이미지와 주택 등 상품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업의 특성 및 성과와 연계하면서 내·외부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건설기업들이 아무리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도 법적·윤리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최근 건설기업들은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뉴노멀(New Normal)을 요구받고 있다.
즉, 기존의 탐욕적 이기심과 단기성과주의에 기반한 성장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앞으로 건설기업 성장전략의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추구를 위해 요구되는 실천 전략이다.
200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의 선도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건설기업들도 깨우친 이기심과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영혼이 있는 기업”으로 적극 변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자발성이다.
아무리 시대적 환경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해도 기업 내부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강력한 기업문화로 정착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내부의 제재 및 인센티브 제공은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략적 접근이다.
사회공헌활동과 같은 자선적 책임은 건설기업의 특성 및 고유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명성과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사회공헌활동은 선택, 집중 , 지속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동체 접근이다.
건설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은 개별 기업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적 차원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대형 및 선도기업들이 신뢰와 상생의 공동체문화를 정착시키는 리드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지정토론 내용 요약 ▣"CSR, 소홀히 하면 시장의 투자대상에서 배재될 수도사회적 책임, 신뢰의 지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기업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비경제 영역들과 상호작용하는, 다시 말해 사회적 영역과 밀접히 연관된 존재라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다.
그 결과 기업의 활동에 있어 투입 요소는 원료와 자본 그리고 인력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정당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결과 역시 재화 및 서비스, 일자리와 소득, 배당 및 투자수익과 같은 경제적 결과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오염, 위험과 질병, 차별과 빈곤, 과잉도시화와 농촌붕괴’ 등과 같은 사회적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게 되었다.
기업에 대한 전통적 개념의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범과 기준을 재설정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경제활동이 국제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기업 및 시장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조정 및 통제능력이 취약해지고 다국적 기업의 역량 및 역할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과업, 의무 및 책임에 관련된 전통적 견해의 변화 및 재조정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요컨대, CSR은 경제활동의 국제화로 인한 (초국적)기업의 자유 확대가 사회적 공공선의 침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국제시민사회는 이미 다양한 영역(UN, ICFTU, GRI 등)에서 관련된 논의와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조직’의 역할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보호, 반부패 및 노동기준 등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사회조직’으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해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기업활동 규제하는 ISO 26000이나 민간기구의 기업평가 지표들은 이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기업이 속한 사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우선”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법령 준수해야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은 국가경제 기여도에 비해 대국민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생각건대, 건설업은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대국민신뢰도는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설업과 관련된 수많은 법령들 중, 공정위와 관련된 것들 2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조언 드리겠다.
우선 입찰담합이다.
주시하다시피 입찰담합은 담합유형 중에서도 전형적인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 행위로 무엇보다 공공분야 공사에서의 입찰담합은 다른 담합행위와는 달리 국가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시설물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하도급업체간의 교섭력의 차이 혹은 힘의 불균형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수급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와 거래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의 국제경쟁력마저 떨어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
건설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 책임, 즉 관련 법령의 성실하고 철저한 준수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높은 수준의 구조물과 보다 빠른 시일의 준공일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건설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착한기업’에 인센티브를 팍팍 주자CSR, 자발성과 전략적, 공동체적으로 접근하라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ISO26000의 7대 이슈 중 공정거래(윤리 및 반부패, 공정성과 투명성 및 자유경쟁 보장,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및 뇌물제공 금지 등)와 관련한 사항은 국내의 경우 과도한 법, 제도의 규제로 인해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본다.
법과 제도가 과도한 사회에서는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어렵고 개별기업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 사회구조 속에서는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획기적인 축소와 투명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제도와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기업이 당해년도 수주·매출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임직원을 평가하는 단기성과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단기 성과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 성과에 대한 가중치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신뢰에 기반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은 초기에는 수주·매출의 눈부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데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평가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건설산업에서 고착화된 「갑-을 관계」라는 수직적 관계도 탈피해야 한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정부와 원도급자는 기업 및 하도급자와 신뢰에 기초한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업 임직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기업의 존재이유는 이윤창출(단기성과)뿐 아니라 경영의 본질은 “사회적 책임과 신뢰”에 있음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부패지수 평가 등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건협에서는 “착한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용, 공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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