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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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7.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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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 및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ZEB인증 취득 신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등급→1등급으로 상향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20%→30%로 상향 등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했으며,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8월 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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