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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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보고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7.10.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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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대비 선금수령비율이 저조한 것은 “업체가 아직 선금신청을 하지 않고 있거나” “선금신청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2007년 상반기 선금수령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금액 대비 선금수령비율은 99.6%로 작년 94.2%에 비해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계약금액 대비 선금수령비율은 73.1%로 지난해 77.9%보다 다소 하락했다.
[설문조사 대상] ◆건설업체 대상 업체수:6,818개사중 응답 업체수는 1,285개사이다.
◆발주기관은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15개, 광역자치단체 35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97개, 시/도 교육청(시/군/구 교육청 포함) 39개, 기타공공단체 29개 등 총 180개 기관이 설문에 응답했다.
●선금수령 및 신청 현황선금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은 99.6%로 이를 발주기관별로 보면, 정부기관과 기타 공공단체가 9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기준 선금수령비율은 27.3%로, 정부기관이 36.6%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가 23.5%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계약금액별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을 회계예규상 법적 지급기준과 비교해 보면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법적 지급기준인 20%를 상회하는 22.0%, 20억원 이상~100억 미만 공사는 32.9%로 법적기준인 30.0%보다 2.9%높게 나타났으며, 3천만원 이상~20억원 미만 공사는 41.2%로 법적기준보다 8.8%낮게 나타났다.
선금신청비율은 금액대비 73.1% 건수대비 64.6%로 조사되었으며 금액대비 5,398,782백만원 중 73.1%인 3,945,058백만원을 신청했다.
건수로는 1,746건 중 63.7%인 1,112건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중 선금을 신청한 비율(건수대비)은 63.7%로, 계약금액이 클수록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수요가 커 선금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선금 미신청사유는 “보유자금활용으로 선금 불필요”(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38.2%), “선금수령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9.3%) 로 높게 나타났다.
미신청 사유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58.8%가 중기업의 43.5%가 “보유자금활용으로 선금 불필요”라고 응답했으며, 소기업은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라고 응답한 업체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금액별로 살펴보면 100억원이상과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이 “보유자금활용으로 선금 불필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억원미만은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금수령 현황우선 계약금액별 선금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기준 수령비율은 100억원 이상이 100.0%로 가장 높고 3천만원 이상~20억원 미만이 98.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준 수령비율은 신청기준과 반대로 3천만원이상~20억원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억원 이상이 2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발주기관별 선금수령은 정부기관 36.6%, 지방자치단체 23.5%, 기타공공단체 25.9%로 나타났다.
●선금신청 추이건설업체의 선금신청 비율(건수대비)은 지난해와 동일한 63.7%로 보합수준을 보였다.
지난 2003년 4월 ‘선금지급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별도계좌 공동관리규정이 폐지된 이후 선금신청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선금신청비율은 선금 사용요령이 개정된 2004년에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2006년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는 보합세를 보였다.
(‘05년도 59.2%→’06년도 63.7%→’07년도 63.7%)●건설업체 설문조사 결과‘공공건설공사중 어떠한 경우에 선금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투입 비용이 큰 공사”라고 답한 업체가 41.9%로 가장 높았고,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는 모두 신청”하는 경우는 40.3%를 차지했다.
반면, 전혀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5.5%로 지난해보다 0.9% 상승했다.
‘선금이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6~30%”정도를 차지한다는 업체가 23.0%로 가장 많았으며, 30%이상을 차지한다는 업체가 전체의 45.7%로 나타나 자금운용측면에서 선금의 중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소기업의 20.6%는 50%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공사이행을 위한 적정선금지급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업체의 50%이상이 30%이상이 적정선금지급비율이라고 응답했으며, 발주자의 87.2%가 30%이상이라고 응답해 발주자의 선금지급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금신청일로부터 선금수령까지 소요기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일 이상~7일 이내가 42.6%로 가장 높았고, 7일 이상~10일 이내가 18.4%, 10일 이상~14일 이내가 17.0%로 조사되어 90%이상이 계약체결일 14일 이내에 선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국가계약법’에서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에서는 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5일 이상~7일 이내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기업과 소기업 역시 5일 이상~7일 이내에 선금을 수령한다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주요 선금사용처와 그 비율’을 묻는 질문에 외주비로 사용한다는 대답이 37.6%로 가장 높았고, 자재구입비 34.4%, 임금 21.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과 중기업은 외주비로, 소기업은 자재구입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금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 이후 선금 적정용도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발주자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종사용내역서만 제출한다”는 응답이 44.2%로 나타나 지난해 37.5%보다 증가한 수치이긴하나, 2003년 선금사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폐지한 선금사용계획서를 징구한다는 응답도 26.2%로 나타나 여전히 많은 발구기관이 선금사용계획서나 별도계좌 공동 관리(0.9%)를 통해 선금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했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라고 응답한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법개정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제출한다”는 응답도 30.2% 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100%, 중기업은 38.5%, 소기업은 35.1%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라고 응답해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공사규모가 커짐으로 선금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개정사실을 몰라서”라는 응답도 8.4%로 조사되어 아직 일부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는 개정된 ‘선금지급요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귀사의 신용등급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CCC” 등급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17.2%로 가장 많았으며, “BBB”등급이 15.2%, “BB” 등급이 14.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B” 등급 이상인 업체는 51.6%로 절반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귀사의 보증수수료율은 어느 정도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0.7~0.9%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0.9% 미만이라고 답한 업체가 66.1%로 나타났다.
이중 응답하지 않은 147개사(18.5%)를 제외하면 81.2%가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설공제조합의 기본요율(0.9%) 보다 낮은 업체가 80% 이상인 점으로 보아 건설업체들이 “신용등급”이 아닌 다른 항목(보증금액 등)에 의해 보증수수료 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53.8%가 0.5% 이하 신용등급을 적용받고 있으며, 중기업은 32.8%, 소기업은 39.3%가 0.7~0.9% 미만 등급을 가장 많이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사의 적정한 선금 보증수수료율’을 묻는 질문에 54.8%가 0.5% 이하가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해 많은 건설업체가 현재 보증수수료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낮은 보증수수료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기관 설문조사 결과발주기관용 설문서에 표기한 계약금액과 선금지급액을 단순 합산한 결과 선금지급률은 13.6%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금수령비율 27.3%(선금수령금액/선금신청계약액)에 비해 저조하게 조사됐다.
‘계약대비 선금지급 기준비율’대하여는 68.3%의 발주기관이 회계예규의 선금지급비율대로 지급한다고 응답했고, 자체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발주기관은 15.0%로 나타났다.
자체규정을 가지고 있는 발주기관중 “남부교육청, 마포구청, 완주군청, 대한주택공사” 등은 회계예규의 선금지급비율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지급할 계획이나 건설업체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35.6%의 기관이 응답했다.
‘선금의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방법’에 대해 “최종사용내역서만 확인”한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선금지급요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자로부터 선금지급계획서를 징구해 동 계획서에 지급여부 감독”한다는 응답도 33.9%로 조사되어 여전히 많은 발주기관에서 선금사용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징구하고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한 질문에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징구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36.5%는 “법개정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요구”하거나 “건설업체가 자의적으로 제출”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법개정을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제출하거나 징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개정된 법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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