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2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회의실에서 건축공사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 및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건축공사로 인한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축분쟁조정회의는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주로 개최되어 호남권의 분쟁당사자들은 조정회의 참석을 위해 수도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익산 분쟁조정회의는 전북 부안군의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일조방해가 빚어져 인근의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했다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조정회의 참석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호남권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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