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3.5억 미만 전문공사 수주범위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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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3.5억 미만 전문공사 수주범위 한시적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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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지난 30일 체결했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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