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방치건축물정비법’ 분쟁조정 세부운영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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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방치건축물정비법’ 분쟁조정 세부운영방안 마련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04.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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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7차 정기회의 모습/제공=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7차 정기회의 모습/제공=국토안전관리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은 18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위임된 분쟁 조정의 세부 운영 방안, 공정한 조정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건축 공사로 인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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