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역 서초대로변, 역동적 모습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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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강남역 서초대로변, 역동적 모습으로 탈바꿈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03.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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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수정가결..7층 층수 제한 삭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초역~교대역~강남역까지의 서초대로 일대 면적 59만㎡다. 이 지역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강남 도심으로 격상되고 2019년 4월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는 등 해당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었다.

변경된 계획안은 강남 도심 확장과 서초대로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진흥아파트부지 신규 편입, 대규모 유휴부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조정, 법원단지 일대 건축높이 이중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담았다.

진흥아파트 부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서초대로변 중심가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편입시켰다.

강남역 일대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강남도심의 중심지 위계에 맞게 기능하도록 통합적 관리지침을 마련했으며,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소유자 현황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서초대로변 법원단지 일대는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과 고도지구(28m이하)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7층 층수 제한을 삭제했다.

최진석 市도 시계획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서울 도심으로서 서초대로변이 더욱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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