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날개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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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날개 단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7.10.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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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분야 15건의 규제혁신으로 날개를 달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항공업계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2007년도 항공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과제는 세계적 추세와 항공기 정비기술 향상 등 여건을 반영해 항공운송사업 진입 및 항공기의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항공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는 쌍발항공기로 제한되어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단발항공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사업용 회전익항공기는 기령 25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정비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령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여객운송용 항공기는 기장과 부조종사 등 2명의 조종사가 탑승토록 되어 있으나, 관광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1인 조종이 가능토록 승무원 탑승기준이 조정된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및 공항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도 개선키로 했다.
한성항공과 같은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는 정기사업자와 달리 운항시마다 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복비행계획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와 달리 국적항공사는 연간 500건이 넘는 운항변경 신고 시마다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수료가 폐지된다.
경항공기 급유차량의 공항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공항에서의 장기간 주기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경항공기의 공항이용이 편리해지도록 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항공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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