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간단가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회)가 서울시와의 추진했던 각종 간담회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회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및 주요 발주부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공사기간내에 목적물 완공을 위해서는 연간단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그 결괴, 서울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작업지시 건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 적용했던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해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토록 개선, 이달(3월)부터 시행중에 들어갔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 및 투자·출현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간단가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확대되어 소규모 공사현장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노석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의지가 강한만큼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안전확보에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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