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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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3.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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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일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이 제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우선,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게 되며, 이와 관련해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 사업 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민간참여자 공모 ▲참여계획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약체결(지정권자 승인 및 국토부장관 보고) ▲법인설립 순이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그리고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2020년 12월 기준, 총 562개 도시개발사업 중 100만㎡이상은 22개, 50만㎡이상은 107개에 달한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규정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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