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동별대표자 선출방식 개선, 잡수입을 포함한 관리비 회계처리의 투명화,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중에서 입주자등이 직접 투표해 선출(과반수 찬성)토록 했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관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을 위해 관리주체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자체감사만 시행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잡수입*을 관리비와 함께 회계처리(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동안 보관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을 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이밖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홍보·확산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동별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교육비(1회 3만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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