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체, 업종전환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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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체, 업종전환 '순항'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1.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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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54%인 3905개 전환
새해에도 업종전환 계속 진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업종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 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했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새해에도 계속 진행된다. 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인편)하면 된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나, 올해에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2023년에 신청할 경우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적전환까지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업종이 전환되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올해에도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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