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부, 환경부 등과 협력해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Global)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녹색건축인증(G-SEED) 심사·인증 계획으로는 국내 첫 사례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녹색건축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외교부, ‘녹색건축 인증제’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지난 3월 체결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부처·관계기관 간 협력의 첫 성과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하여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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