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8일 기계설비건설공제노동조합과 내년도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노사 양측의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는 차등인상률 적용을 유예하고, 희망퇴직 실시를 지속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기본연봉 인상 ▲휴가비 지급 ▲월액교통비 인상 ▲성과에 따른 상여급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합의 후 “대승적 합의를 통해 2022년도 사업개시 전 노사합의서를 체결해 화합을 통한 노사 공존의 시대를 열었다”면서, “지속적인 화합으로 조합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의지를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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