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도로 사이 105㎡기준 분양가 최고 4.6억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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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도로 사이 105㎡기준 분양가 최고 4.6억원 차이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7.10.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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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두환의원(건교위 간사, 울산 북구)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송파신도시 105㎡이상 주택의 분양가는 해당지자체와 토공이 합의한 경계조정을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3.3㎡당 1천440만원, 105㎡기준으로 4억 6,000만의 분양가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두환의원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해 분양가는 인근지역기준으로 시세의 80%이상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 인근지역은 행정구역 기준이 우선인 만큼 이을 적용해 산정할 경우 송파지역은 인근의 평당 3,000만원의 80%인 2,400만원이지만, 성남은 1,800만원의 80%인 1,440만원, 하남은 1,200만원의 80%인 96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건교부는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 ‘국가 지자체 주공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교부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중 인근지역의 개념을 ‘동일 시군구를 우선으로하되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지역을 선정하기 곤란할 경우 인접 시/군/구중에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분양가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의원은 “송파신도시는 주공뿐아니라 서울시 SH공사, 경기지방공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할 것이며, 지난 판교분양때 인근지역(분당)을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한 사례가 있기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높게 책정하면 성남과 하남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결국 도로 하나를 사이에두고 분양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두환의원은 “정부가 법률제정을 통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만을 추진할 것이아니라 3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별도행정구역을 설치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배정을 고려할 경우 행정구역 통합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건교부장관이 송파신도시의 평당분양가는 900만원대라고 수 차례에 걸쳐 발표해 일반국민은 송파에 분양되는 전 아파트 분양가가 마치 평당 900만원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송파 분양가에 대해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즉 전체 계획 4만4,320호 중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900만원대 공급이 가능한 물량은 4,941세대로 11%에 불과한 반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 인근시세의 80%를 적용하는 105㎡이상 분양주택은 2만230호(46%)나 되는 만큼, 정부가 평당 분양가 900만원대를 주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는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양승인기준이 적용되어 분양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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