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공매입시에도 건설업체의 미분양아파트를 무조건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공임대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한해 건설하는 대신 매입·임대로 활용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임대건설 지원단가 적용가격과 감정가격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격대비 매도신청가격이 낮은 것부터 추가 가격협의를 통해 최저가격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건교부는 따라서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정부개입이 아니며 건설기간을 생략함으로써 조기에 싸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여 추가 재원부담이 없어 재정손실이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지방경제가 어려워지고 주택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