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건설기술인 위상제고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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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건설기술인 위상제고에 최선 다할 것”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9.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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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공정건설지원센터 본격 운영 적극 환영”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건설기술인 권익보호 큰 걸음

[오마이건설뉴스]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는 건설기술인의 권익과 전문성을 보호할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적극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제정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주자나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념과 구체성이 미흡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정부, 국회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요구’의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센터를 전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에 설치해 지난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부당한 요구’는 △설계‧시공 기준 및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서명하도록 하는 사항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 등이다.

앞으로 건설기술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센터에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사진>은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건설기술인의 권익과 전문성이 보장받고, 건설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센터가 건설기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협회는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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