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취항중인 모든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가 인천 등 국내 공항에 주기하고 있는 동안 운항·정비·객실분야 등 20개 항목에 대한 안전준수상태를 년 4회 정기 점검하고 있다.
국내 외국항공사는 미국 6개사, 유럽 10개사, 중동 5개사, 중국 12개사, 일본 4개사, 동남아 14개사, 기타 6개사 등 총 26개국 57개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우려국 소속 항공사, 유럽 블랙리스트 항공사 및 미국 연방항공청 2등급 국가 소속 항공사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구분, 항공사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중점관리항목을 선정해 점검횟수를 년 4회에서 년 12회로 강화하는 등 점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장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확대 실시, 안전준수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수행 중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토록 조치하고, 관련사항은 소속 정부에도 통보해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외국항공사 국내 취항 전 실시하는 ‘외국항공사 국내 운항허가’ 제도도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제도에 따르면 ICAO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항공사가 소속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안전증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서류 심사 후 국내 운항을 허가하고 있으나, 오는 5월부터는 국제 항공안전기준 준수실태, 항공사고 발생 여부, 운항·정비지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항목을 약 90개 항목을 마련, 이를 충족하는 항공사만 국내 운항을 허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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