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상태바
국내 운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3.30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장, 지연율 높은 항공사…수시점검 확대 실시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 운항중인 외국항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취항중인 모든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가 인천 등 국내 공항에 주기하고 있는 동안 운항·정비·객실분야 등 20개 항목에 대한 안전준수상태를 년 4회 정기 점검하고 있다.
국내 외국항공사는 미국 6개사, 유럽 10개사, 중동 5개사, 중국 12개사, 일본 4개사, 동남아 14개사, 기타 6개사 등 총 26개국 57개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우려국 소속 항공사, 유럽 블랙리스트 항공사 및 미국 연방항공청 2등급 국가 소속 항공사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구분, 항공사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중점관리항목을 선정해 점검횟수를 년 4회에서 년 12회로 강화하는 등 점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장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확대 실시, 안전준수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수행 중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토록 조치하고, 관련사항은 소속 정부에도 통보해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외국항공사 국내 취항 전 실시하는 ‘외국항공사 국내 운항허가’ 제도도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제도에 따르면 ICAO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항공사가 소속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안전증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서류 심사 후 국내 운항을 허가하고 있으나, 오는 5월부터는 국제 항공안전기준 준수실태, 항공사고 발생 여부, 운항·정비지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항목을 약 90개 항목을 마련, 이를 충족하는 항공사만 국내 운항을 허가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