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건설업 조사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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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건설업 조사권한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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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건산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로 드러난 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사진>은 지난 8일 건설업계 불공정하도급·페이퍼컴퍼니 설립·입찰담합 행위 등의 근절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조사 권한과 범위로는 면허대여를 통한 페이퍼컴퍼니 설립·불법하도급·입찰담합 등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문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등록관청의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권한을 건설행위지 관할 지자체에 확대 부여 ▲실태조사 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확대 ▲지자체의 전자 행정정보 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사 입찰 시, 특허 및 신기술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유사한 사례로 지자체의 특허·신기술 공사 발주 시 입찰방식과 기준이 ‘지방계약법’에 명확히 규정된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특허·신기술 공사를 빌미로 단순시공 부분까지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불공정 담합행위가 근절 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경기도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발의가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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