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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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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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23일까지 접수… 9월 중 선정·발표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비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공주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 주변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구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위탁 협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특히 지난해 제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도 선정되어 정부의 예산 50억원을 지원받아 2023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제7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오는 23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9월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선도사업은 부지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9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완료가 가능하므로 제7차 선도사업 심사 시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난 3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되어 정비실적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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