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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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5.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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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사진>은 25일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2014년 8만3935동이었으나 2019년 12만1119동까지 증가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허가권자 등의 현 인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방 쪼개기 형태의 위반건축물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위반건축물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시정조치 강화를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방 쪼개기와 같은 위반건축물은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건축물로 해마다 지적되어 온 문제”라며 “이제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박홍근, 신동근, 오영환, 유정주, 이용빈, 전용기, 한병도,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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