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토론회 紙上생중계 - CM의 현실진단 및 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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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토론회 紙上생중계 - CM의 현실진단 및 미래전략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02.28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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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구 사장 | CM은 서비스상품, 업체마다 특화 분야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 이상호 소장 | 공공사업은 줄고 있어…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 모색해야■ 김한수 교수 | CM 대가기준, 사업자 선정방식의 제도 개선 필요 ■ 한승헌 교수 | 정부에서도 감리와 CM의 관계재정의 필요 인식■ 정영묵 부회장 | 감리도 CM 업무의 일부, 일원화 한다면 시너지 효과 기대할 것 ■ 박진홍 사무관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CM도 선택되도록■ 박형근 교수 | 수주능력에 비해 수행능력 떨어져…전문가 양성 절실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와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이찬식)는 공동으로 지난 17일 ‘CM의 현실진단 및 미래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우리나라 CM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적인 전략을 모색하고자 고려대 조훈희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국토해양부 관계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업계 전문가 7人이 의견과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공동주최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날 패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해 정리했다.
좌장 :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패널들께서는 순서에 따라 오늘 발제된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주제 외에도 CM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준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제기된 이슈 중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방청객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다.
김진구 사장 : CM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명제와 더불어 우리 업계의 위치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업계는 선택받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CM은 서비스 상품으로 우수한 상품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이 자연히 찾게 될 것이다.
CM을 적용함으로써 발주자에게는 공정, 코스트,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점이 제공되고 설계자, 시공자 등 관련 참여업체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회사마다 특화도 필요할 것이다.
건축설계는 물론 개발계획,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기획업무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마다 특화된 분야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교수 : 먼저 제도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속가능한 안정된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에 따른 역량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제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라는 것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책임감리와 같이 제도가 만들어준 시장은 작은 제도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5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CM시장에서도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CM관련 제도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CM이 도입된 것은 13년, 건기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것은 8년, 발주물량이 나타난 것은 11년 정도 되었다.
그러나 실제 시장이 형성된 것은 불과 3년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시장보다 제도가 앞서가는 면이 있다.
그나마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으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다.
다음은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첫 번째로 CM의 대가기준을 들 수 있다.
현재 발주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이 책임감리를 포함하고 있고 이에 규정된 인력을 배치하다보면 시공 전 단계에서 인력을 투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감리가 포함되어 CM으로 발주된 프로젝트의 경우 책임감리원 배치기준에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M은 시공이전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서의 CM의 위치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대형 주거단지 개발을 예로 들면 동일한 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CM과 책임감리, 건축법감리, 주택법감리 등이 혼재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발주자가 CM을 선정하고 CM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CM사업자의 선정방식의 문제이다.
제4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서 기술가격 분리입찰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지식기반산업에 한해서 협상방식을 우선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지식기반산업이란 엔지니어링을 포함하고 있는데 건설 분야는 제외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발주자의 세일즈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발표 자료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시장규모가 비슷하다고 되어있지만 사실 민간이 더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민간 발주자에 대한 CM세일즈 강화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정영묵 부회장 : CM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기업들이 CM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업역구분, 시장미형성 등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토목을 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CM분야의 해법이 절실하다고 본다.
감리와 CM이 이원화 되어 출발한 것이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라 생각한다.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CM at Risk를 단기간에 정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CM for Fee 중심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CM for Fee의 경우 감리와 그 업무범위가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다.
기획단계에서 CM의 업무는 타당성조사업무에 해당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설계감리, 공사단계는 시공감리업무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발주처 입장에서 뭐가 다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또 현재 발주되고 있는 감리업무에는 CM업무까지 포함되어 있고 턴키의 경우도 설계자에게 CM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CM 업무를 수행하면서 CM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감리는 CM업무의 일부이다.
따라서 실적 등의 관리도 함께 일원화 해 관리되어야 한다.
해외수주의 경우도 감리와 CM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실적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는 CM이 필수이지만 감리로만 발주되고 있다.
감리는 CM의 일부로 한국의 특수한 환경에 맞게 감리와 CM이 CM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이러한 시장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형근 교수 :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꼭 필요하다.
시공 쪽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실제 수익은 낮다.
시공부문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공사에서 CM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예산집행제도 때문이다.
장기계속공사를 예로 들면 공사비와 공기가 사업초기에 비해 턱없이 증가하는데 이런 공사에서 코스트관리, 일정관리는 필요 없는 것이다.
민간의 경우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많이 변할 것이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주능력에 비해 수행능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
발주처는 프로젝트 발주 시 업체의 능력평가를 외부 인력에게 일임하지 말고 직접 선정해야 할 것이다.
사업을 발주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그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외부 평가자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에 그 사업의 수행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이에 대한 발주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상호 소장 : 접근방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먼저 오늘과 같은 이런 CM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나 문제제기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CM도입당시에는 시공회사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지금은 용역사만 남아있다.
제도개선, 대가기준 등 CM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은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힘든 것이다.
두 번째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도 그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수요자의 혜택이 커질 수 있다는 사고에서 출발해야하는 것이며 이는 획일적인 제도나 정책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공공발주도 발주자의 재량을 확대하고 발주자의 발주방식 선택권을 확대해 사업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수행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갈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공모형 PF사업 등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을 줄이는 출구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변화에서 CM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확실하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제도개선보다 CM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건설 산업의 핵심적 경쟁력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본다.
과거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고급주택 사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가주택 및 오피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장에서도 CM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는 건설기술 등 녹색건설분야도 건설사가 아닌 설계 및 엔지니어링 능력이 있는 CM업체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라 본다.
좁은 틀에서 생각하지 말고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을 통해 CM시장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한승헌 교수 : 책임감리는 전체 시장규모 중 토목부문이 76.3%를 차지하고 있는데 CM은 토목부문 실적이 극히 적다.
그 이유는 제도적 뒷받침인데 책임감리 도입당시 공무원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던 탓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조 8,000억원 시장으로 형성되어있다.
하지만 CM은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
공공시장에서의 시장형성은 제도가 중요하다.
CM은 ‘감리+알파’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감리와 CM은 그 출발점과 철학이 다르며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감리는 공사감독업무지만 CM은 공사수행방식의 하나이다.
CM의 비교대상은 감리가 아니라 설계시공분리방식, 설계시공일괄방식 등 다른 공사수행 방식일 것이다.
턴키가 제도로 활성화된 것이 90년대 중반으로 CM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턴키도 초기단계에는 발주자로부터 거부감이 컸었다.
하지만 실제 수행 후 발주자의 이해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설계변경감소, 민원해결, 공기단축, 공사비절감, 공사품질확보 등의 효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주자로부터 선택받게 된 것이다.
CM은 이러한 이점을 발주자에게 보여주지 못해 아직까지 공사수행방식으로서의 인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에서 CM수행방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할 것이다.
원가절감, 공기단축이 공공공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CM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턴키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기타공사, 턴키대안 두 가지 중 선택하도록 되어있는 제도 덕분으로 지금은 남용이 걱정될 정도로 발주자의 턴키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시 CM방식도 선택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최근 턴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으므로 CM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의 효율화 정책과 국회에서의 공공사업의 효율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다면 새로운 공사수행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업계가 CM의 효과를 보여주는데 부족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주자에게 CM이라는 것이 감리는 물론 턴키방식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업계의 몫이다.
공무원이 CM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도 마련되어야 한다.
최고보증가격, 실비정산방식 등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발주절차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CM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공무원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CM능력을 가진 발주자가 많은데 이와의 이해관계, CM사업에 대한 불신감, 발주기관의 우월적사고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가 직접 관리했을 때와 CM을 적용했을 때의 사업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할 필요도 있다.
또한 앞으로 정부 및 공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다운사이징에 CM이 혁신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도시, 고속철도, 발전소 등 새로운 분야로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기획과 금융의 융합, 매니지먼트 요구가 증가되는 해외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패키지형 건설사업 수출도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분야에서 CM업체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사업의 기본적 철학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못 맡긴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고 속에서는 CM이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쥐로부터 생선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관리와 시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 CM at Risk 도입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적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진홍 사무관 : 정부에서는 CM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가기준과 업무지침은 금년 상반기 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발주자의 역량에 따라서 감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하였다.
정부에서도 감리와 CM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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