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적 항공기의 영국 운항 수가 주 34회로 증가되어 항공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조사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협력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사고 조사 지원 요청시 상호 협력하고, 사고조사 기법과 시설을 공유하며, 기관 운영상의 경험, 정책 및 법규 개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국적 항공기가 유럽 지역에서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사고조사 실시가 가능하며 사고조사 기법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선진 항공사고조사체계 구축에 유리하게 되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선진국 수준의 항공사고조사시스템을 갖추어 몽골,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에 조사기법을 전수해오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호주, 일본, 중국, 러시아, 싱가폴 국가와 항공사고조사 협력서를 체결했다.
또한, 건교부는 “11월에 미국, 캐나다와도 항공사고조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항공안전 확보 노력과 함께 항공사고조사 부문의 국제적 선도 역할을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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