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윤창호법 있으나마나 한 교통정책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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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윤창호법 있으나마나 한 교통정책 부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0.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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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법 시행 후 올 8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16건
법 시행 전, 동 기간 동안 적발된 12건에 비해 오히려 30% 증가
“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일벌백계해 기강 바로잡아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된 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16건이나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음주운전이 3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운전직인 A씨(당시 8급)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 더욱이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비교해 더 아쉽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8.8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조사는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사한 국토부가 정작 소속 기관 공무원 단도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이다”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一罰百戒(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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