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작사 무상수리 대상 문자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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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작사 무상수리 대상 문자 통지 의무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7.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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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 차도 무상수리 대상? 이제 문자로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은 8일,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쳤다.

이에 임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뿐만 아니라 무상수리에 대해서도 문자 등 통지 수단을 확대해 차량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무상수리 이행 실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임종성·이원욱·오영환·김진표·윤관석·홍성국·송옥주·소병훈·김종민·김영호·기동민·박정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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