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담합행위로 얼룩진 대림산업, 그 실체를 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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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담합행위로 얼룩진 대림산업, 그 실체를 해부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7.10.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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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H사 들러리로 내세워눈가리고 아웅식 담합으로 수천억공사 수주4천억공사 차순위업체와 불과 2천만원 차이◆사실로 드러난 의혹…지하철7호선 연장 701공구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6개공구중 701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은 이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지난 2003년 12월에 발표하자, 6개 공구에 대해 Big6(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사와 각 사별로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하고 이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대림산업과 입찰참여사는 턴키대안입찰 시장에서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자에 비해 유리한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 합의를 통해 6개공구를 1개 공구씩 나누어 대안입찰로 참여함으로써 공구를 분할한 것.참고로 대안입찰공사는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된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전문설계사들이 대안을 설계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원안에 비해 대안설계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대안입찰의 경우 수행능력(20), 가격점수(35), 설계점수(45)를 종합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바, 가격점수(만점 35점)는 최대 점수 차이가 7점에 불과하나 설계점수는 18점차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점수가 낙찰여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설계비용이 해당 공사의 5%내외에 이르기 때문에 수주를 실패할 경우 수십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림산업을 비롯해 입찰참여사들은 공구를 분할하고 공구별로 1개 대형건설사가 대안으로 참여할 경우 원안 참여기업의 낙찰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대림산업을 비롯해 대형건설사는 공구분할 담합이 없었을 경우 6개공구 중 특정공구 입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안입찰에도 불구하고 나눠먹기식 수주에 실패할 수 있고, 원안입찰자도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구분할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합의입증 자료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OO건설의 비밀자료인 ‘2006년 영업전략수립을 위한 WORKSHOP’ 자료에서 사전에 조정해 합의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본건 수주담당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OO건설이 수주성공률 1위로 나타났음에도 “자율조정수주로 이루어져 수주성공률이 별다른 의미가 없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볼 때, 사전에 담합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OO건설의 2004년 4월 20일자 ‘2004년도 토목수주전망’이라는 자료에 이 건에 대해서 “BIG 6개사와 업무 협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이 수주한 701공구의 경우 경남기업과 삼환기업이 각각 대표사로 원안을 제출했다.
대림산업은 또 총 규모 1조원 규모의 서울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건설사업 입찰과정에서도 입찰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여기서 대안이란 원안에 비해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거나 고품질의 공사가 가능한 설계를 말한다.
◆또 다른 담합의혹…여수산단 3공구 ‘가격 담합설’작년 12월에 낙찰 결과를 발표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3공구의 경쟁현황을 보면 대림산업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표 참조)3공구는 94%의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이 대부분 50%~80%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낙찰률인 것이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대림산업과 경쟁사인 삼성건설간의 PQ와 가격점수의 합계를 보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3공구는 대림산업과 삼성건설, 두 업체 모두 PQ점수가 만점이므로 가격에서 거의 동일한 점수가 나오는 2,100만원차이로 가격 입찰을 한 것.4,600억원짜리 공사에서 2,000만원차이는 거의 동일한 가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담합인 것이다.
가격 한가지 만 볼 때에는 담합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업체의 PQ점수까지 고려해 가격점수로 환산해 합계를 내보면 업체 간 담합인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경쟁업체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고 설계점수로 승부하자는 공정한 경쟁을 피한 담합인 것이다.
턴키입찰의 경우는 설계가 수반되고 대형공사의 실적을 가진 회사가 메이저급의 일부 건설회사 밖에 없다보니 경쟁업체가 사전에 노출되므로 가격경쟁을 하면 어느 누가 낙찰되더라도 회사의 이윤이 적어지므로 자연스럽게 가격을 담합을 하고 설계에서 경쟁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설계 경쟁을 통해서 승부를 결정하다 보니 건설회사는 전 직원을 동원해 설계심의위원에게 로비(?)를 하는 부조리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격 담합은 공정한 거래를 해치고 높은 금액에 낙찰되어 그만큼 국고의 낭비가 초래되므로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을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건설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현 턴키 입찰 제도를 보완해 자연스러운 가격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담합이 깨지면 낙찰률이 70%~80%에 머무르고 담합이 이루어지면 95%대에 낙찰되는 입찰제도는 국가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여수산단 진입도로 3공구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법의 존엄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공정위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 이외에서 최근 3년간 대림산업이 참여한 건설공사에서 담합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어 대림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산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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