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범위 ‘개발면적 50만㎡·수용인구 1만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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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범위 ‘개발면적 50만㎡·수용인구 1만 이상’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6.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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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일 ‘광역교통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범위가 ‘개발면적 50만㎡·수용인구 1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수립 기준이하의 쪼개기·연접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하여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으로 강화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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