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담합 단골손님으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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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담합 단골손님으로 “뜬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7.10.08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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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공사 입찰담합 발표이후 연이은 담합의혹 제기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28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서울시가 발주한 총 1조원대 규모의 서울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사진) 건설사업 입찰과정에서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림산업이 수천억원대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되어 공정위나 검찰로부터 처벌을 받거나 조사가 공식적으로 진행중인 사건만 2건이 연루되어 있어 관련업계 및 국민들로부터 건설공사 입찰담합 ‘상습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한 건당 공사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두건이외에도 지난해 대림산업이 수주한 수천억원대의 턴키발주 방식의 토목공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어 대림산업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림산업의 두얼굴)본지가 지난 9월 17일자에 담합의혹을 제기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턴키공사 3공구의 경우 공사규모가 약 4,600억원 규모로 1등사인 대림산업과 2등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간 가격차이가 불과 2,100만원에 불과하고, PQ점수까지 고려해 가격점수를 환산해 합계를 내보면 양 경쟁사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관련기사 3면 여수산단 담합의혹 분석) 대림산업은 지난해 이 공사뿐만 아니라 1~2건의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림산업이 최근 3년간 입찰에 참여한 턴키공사에 대해서 공정위를 비롯해 검찰 등 전방위적으로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본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해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수천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수주과정에서 H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이 공사를 따내는데 성공했다는 정확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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