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콤팩트시티' 시범사업 5곳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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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콤팩트시티' 시범사업 5곳 밑그림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0.04.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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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릉역ㆍ방학역ㆍ홍대입구역 등 주변에 민간‧공공임대 총 1471세대 건립
내년 상반기 착공, 1단계 사업지 상반기 중 10여곳 추가 선정
홍대입구역 시범사업지 개발구상안 조감도/제공=서울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역세권 인근 토지를 맞춤형으로 개발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市는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 신림선110역, 보라매역 주변 5개 시범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수립,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역세권별 맞춤형 복합개발을 골자로 市가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1호 사업지들이다. 총 1471세대 민간ㆍ공공임대주택과 각종 생활SOC가 공급된다.

여기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역세권에 주거‧비주거 기능을 공간적으로 집약한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사업이다. 도심 내 부족한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공용주차장 등을 동시에 확충해 도심을 활성화하고, 과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혼잡과 미세먼지, 개발 가용지 고갈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전략이다.

이 사업지는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지난해 9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곳은 ▲공릉역 주변 ▲방학역 주변 ▲홍대입구역 주변 ▲신림선110역세권 주변 ▲보라매역 주변이다. 인근에 대학이 입지해 있거나 지하철역 신설이 계획돼 있어 청년‧신혼부부 주거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곳들이다.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5개 역세권에 민간주택 1166세대, 공공임대 305세대 등 총 1471세대 주택이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공공임대주택 305세대 ▲공공임대오피스 3097㎡ ▲공공임대상가 1743㎡ ▲지역필요시설 4757㎡ ▲공용주차장 2703㎡ 등을 확보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사업자는 공동주택 1166세대와 오피스‧상가 등 연면적 5만5574㎡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릉역 주변(부지면적 6971㎡)은 소형세대 위주로 총 450세대의 주택을 확충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공공임대상가도 들어서며 우리동네 키움센터, 체육시설 등 지역에 부족했던 생활편의시설도 생긴다.

현재 택시차고지로 쓰이고 있는 곳인 방학역 주변(부지면적 3265㎡)은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주거용도 전체(총 276세대)를 소형세대로 건립하고, 임산부‧영유아‧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를 확충한다.

부지면적 4727㎡의 홍대입구역 주변 소형세대와 셰어하우스 중심의 양질의 주택을 총 538세대 규모로 공급하고, 청년들이 24시간 머무르며 활동할 수 있는 창업‧문화‧활동 공간도 확충된다.

서울 역세권 콤팩트시티_로 균형발전

그리고 신림선110역 주변(부지면적 1779㎡)은 향후 개통 예정인 경전철 신림선 신설역사에 연접한 부지로, 이곳에는 교육시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오피스,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공임대주택(21세대) 등 청년 맞춤형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이어 보라매역 주변(부지면적 2740㎡)은 중소형 주택(186세대)과 영유아 대상 병원, 판매시설, 학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보건지소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건립된다.

市는 올 상반기 중 5곳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1단계 사업지로 10여곳을 상반기 중 추가 선정, 연내 사업계획구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도 추가사업지를 발굴하는 한편, 조례 제정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 정비에도 나선다.

市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5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며, 1단계 사업 및 추가사업지 발굴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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