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왕고천 공동주택용지 B-2블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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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왕고천 공동주택용지 B-2블록 공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4.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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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1순위 신청접수 및 8일 추첨, 18~22일 계약체결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면적 5만2642㎡ 규모의 B-2블록의 공급가격은 2500억원(3.3㎡당 1567만원)이다. 용적률 190%, 최고층수 25층으로 총 952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다. 내년 12월 31일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필지는 후분양제 대상 필지로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뒤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후분양제의 경우 입주자들이 주택 건설상황을 확인하고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계약 후 주택에 단기간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왕고천지구는 의왕시 고천동 일원에 54만3000㎡, 계획인구 1만여명 규모로 개발 중이다. 특히 B-2블록은 의왕시청과 가까울 뿐 아니라 맞은편에 상업시설이 예정돼 있어 입주민들에게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5월 7일 1순위 추첨신청 및 8일 추첨, 이어 18일부터 계약체결 예정이다.

1순위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고 2순위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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