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 범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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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 범위 확장
  • 오마이건설뉴스 기자
  • 승인 2020.03.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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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이하 ‘대상시설’) 범위의 확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대한 최종 검토 단계를 밟고 있으며, 이달 중순경 공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민간투자법의 주요 내용 = 우선, 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안 제2조)했다. 현행법은 대상시설을 총 5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 민간투자법은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시설을 ▲경제활동 기반 시설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공용·공공용 시설로 확대했다(이른바 ‘포괄주의’). 다만 개정법은 외교·국방시설 등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시설을 명시해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한 시설은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또한, 대상시설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도입(안 제5조)했다. 개정법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법은 이외에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안 제24조의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TO·BTL방식 민자사업의 대상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을 50년으로 제한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안 제25조) ▲주무관청에게 실시협약 중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안 제51조의3)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전망과 법적인 이슈 = 대상시설의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은 개정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개정법 부칙 제1조), 이는 금년 내로 5조2000억원 규모(총 62개 사업)의 민자집행계획을 실현하고, 신규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10조원+α 목표')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과 맞물려 민간투자사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마다 매번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야하므로 자율주행도로, 전기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등 4차 산업 관련 각종 신산업 및 첨단산업 등을 민자투자사업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요 및 기술발전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사업에 대헤서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적정성 심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 공개 조항이 신설되는 만큼 개별 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종전에 비해 대상시설 선정 등을 비롯한 사업 준비 전반에 있어 더욱 면밀하게 준비·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정법을 구체화하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로 인한 각종 영향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율촌은 “다양한 유형의 민간투자사업 등의 전(全)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의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된 다수의 쟁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예상되는 각종 법적 이슈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제공=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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