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 공공건축가 참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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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 공공건축가 참여 범위 확대
  • 오세원
  • 승인 2019.05.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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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 공공건축가의 참여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범위 확대를 담은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및 공공기관 시행 공공건축물의 건립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소규모 단지계획분야에도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활용키로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신춘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해 총괄건축가와 총괄조정체계의 연계를 강화하며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은 우선 (자문체계 통합)행복도시 건설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해 운영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문범위 확대)공공건축분과를 통해 공공건축가는 기존 자문 대상인행복청 시행 공공건축물 외에도 LH·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교량·보행교 등 구조물, 공원 내 건축물 등 소규모 시설물, 구역(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단지계획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별 전담건축가 지정)행복청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 공공건축가를 지정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복청은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설계와 공공건축 건립 전 사전기획용역에 신진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총괄조정체계’ 내 공공건축분과 운영 등 공공건축가 운영을 정례화하기 위해 총괄건축가가 월 2회(둘째 넷째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상근하면서 행복도시 디자인 품격향상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물과 공간의 계획·설계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우수한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보편화되었으며 서울, 부산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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