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 강화, 함부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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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 강화, 함부로 못 한다
  • 오세원
  • 승인 2007.09.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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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화재보호구역ㆍ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용도지역ㆍ지구에서 규제를 강화하기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나 자치단체가 국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19명)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토지규제를 강화할 때 사전에 그 적정성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토지이용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토지이용 규제의 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 각 부처나 자치단체가 토지 규제를 하는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 외에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토지이용 규제의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처가 제도개선을 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에서 토지이용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지역ㆍ지구도 늘어나게 된다.
현재 토지 규제를 하는 용도지역ㆍ지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명시하고, 토지이용정보 관련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법률의 제정 등으로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어 왔던 용도지역ㆍ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등 39개)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추가로 반영해 해당 용도지역ㆍ지구의 규제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보다 투명화 되는 등 국민들의 토지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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