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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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시행
  • 오세원
  • 승인 2019.04.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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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계발주 단계’ 세부 개선방안으로 설계공모제도 개선

건축설계 전문가 위주의 심사위원회 구성
청탁 등 부정행위시 심사위원 ‘원-스트라이크-아웃’
범부처 설계공모 원칙 통합
발주기관 과도한 재량 제동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는 30일부터 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본격 시행된다.

이는 지난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은 조달청, 행복청, 교육부, 서울특별시, LH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 3단체(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간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심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에 앞으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건축도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원조성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건축설계 외에 관련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등 해당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러한 전문가와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모두 합해 전체 심사위원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심사위원회가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주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 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심사와 관련, 비위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간의 토론을 의무화하고, 개별 심사위원별로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도 상세히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범부처 설계공모를 원칙적으로 통합했다. 그간 국토교통부, 조달청, 서울시, LH 등 발주기관별로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실제 공모 운영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간 공모공고 이후부터 응모신청 마감까지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응모자가 촉박한 기간으로 인해 응모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존재했다. 이에 공모공고일부터 응모신청 마감일까지 5~7일의 최소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4월 30일 이후의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설계공모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안공모 등 공모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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