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공공입찰 물품 계약에 이어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계약에서도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경제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입찰시 가점이 부여된다.
그러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은 지난 2017과 2018년에 이어 고용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찰 가점 우대 범위를 확대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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