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확인 승인도면 첨부 지자체서 등록 관리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축사협회는 12일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로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시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부 공사에 대해 내부평면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고시원 등 실내 공사 시 별도의 내부평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공사로 인한 좁은 통로, 미로 같은 구조로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이번 고시원도 평면구성을 보면, 사각 도넛처럼 되어 있고 동선이 출입구와 한쪽 창으로만 탈출가능 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적극적인 탈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평면구성은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평면 구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적어도 고시원 등의 실내공사 시 내부평면에 대해서는 건축전문가인 건축사가 법적으로 개입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건축사가 확인한 승인도면을 첨부해 지자체에서 등록 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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