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친환경 물류활동에 제도적 지원
상태바
기업의 친환경 물류활동에 제도적 지원
  • 오세원
  • 승인 2007.09.18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의 친환경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친환경 물류활동에 대한 지원 대상 등을 정하고, 지난 8월 3일 공포된 물류정책기본법이 정한 사항의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정책기본법에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 선박 등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이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이나 이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류산업을 선진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3자 물류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에 임원임명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물류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제3자물류란 제조·유통업체 또는 그 자회사가 아닌 물류전문기업이 제조·유통업체의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에서 정보화 시책을 적극 강구토록 의무화한 물류정책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에서 물류정보표준,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그리고 물류기업이나 물류관련 단체에서 물류효율화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 또는 프로그램 개발 운용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합물류정보망사업, 단위물류정보망 사업, 국가 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사업 등의 사업자 지정, 수행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보화를 통한 체계적 물류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3개 분과위(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의 운영,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정기점검(매2년에 1회 이상), 물류현황조사지침 내용 등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0월10일까지 일반국민·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