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조합원에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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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 조합원에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
  • 이정우
  • 승인 2018.10.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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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대폭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강화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금품 등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을 지난 6월 개정한 바 있다.

▲ 강화된 행정처분 개요(표)/제공=국토교통부

이달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루어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되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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