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건설현장 안전강화법’ 대표 발의
상태바
임종성 의원, ‘건설현장 안전강화법’ 대표 발의
  • 이정우
  • 승인 2018.10.05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루 1.5명씩 사망, 건설현장 안전할 수 있게 해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하루 1.5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실정보고 시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감리강화 방안과 ▲건설현장 점검제도 실효성 제고 ▲발주청 안전관리 의무부여 및 제재 신설 ▲건설사고 신고 대상 확대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총 5416명이 사망해 하루에 1.5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종성 의원은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로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을 통해 건설현장의 감리 권한 강화와 안전관리체계 확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