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764억 규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상태바
국토부, 내년 764억 규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 이정우
  • 승인 2018.09.27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회관・경로당・누리길・쉼터・생활공원 등 조성 등 192건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192건에 대해 국비 764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 된다. 이밖에,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 공원도 조성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