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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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시급
  • 이정우
  • 승인 2018.09.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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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大토론회’ 국회서 개최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근로시간 단축시행 이전 발주된 공사는 적용 유예 필요성과 이에따른 대응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제 개선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신보라, 이은권, 추경호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大토론회’에서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대응방안 및 개선방안’을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토론회 주요인사 단체사진/제공=건설단체총연합회

또한 박 연구위원은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진행 중 공사의 적용 제외,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지원, 특별연장근로 대상 30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해외 건설현장 특례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단축돼 공사기간 및 공사비 부족, 해외 수주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회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함께해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 발제를 통해 “건설산업은 노동집약, 수주산업, 옥외산업, 다수기업의 협업구조, 인력부족 등 특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타 산업보다 매우 크다.”며 “특히,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비는 평균 4.5%, 최대 14.5%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근로자임금은 관리직의 경우 13%, 기능인력은 8.8%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정책 지원 사례를 들며, “일본은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이에 진행 중 공사 주 52시간 적용 제외 신규공사 적정 공기 및 공사비를 반영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2주에서 4주,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大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운데)좌장 김동주 국토연구원 前 원장, (우측으로) 국토교통부 김영한 건설정책과장, 두산건설 이대식 상무,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 (좌측으로) 기획재정부 고정민 계약제도과장, 고용노동부 하창용 노동시간단축지원TF팀장, 서천건설 김응일 대표, 열린노무법인 장재훈 노무사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하창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팀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이대식 두산건설 상무,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노무사,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정부, 업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과 근로의 적절한 균형 추구라는 당면과제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가 중지를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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