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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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이정우
  • 승인 2018.08.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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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10월부터 지급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 지급된다.

아울러,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 ▲신규 사용대차 급여 지급 불가 ▲수급가구 3년 유예 등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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