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규제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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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규제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윤곽’
  • 오세원
  • 승인 2018.07.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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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 2차 토론회 개최…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순환출자규제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6차에 걸쳐 진행된 기업집단법제 분과 7개 과제에 대한 논의내용과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출발점인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함으로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분과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사각지대인 총수일가 지분 20~30% 상장회사와 자회사로 사익편취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지주회사·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것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된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 의결권제한 등 출자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의견이 모아졌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난 20년간 지주회사 제도운영결과 당초 기대했던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는 크지 않고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의무보유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적용대상을 신규지주회사로 국한할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토론회 이후)7월 중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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